1월에 연세액 일괄납부 시 연말까지 ‘남은 기간(2~12월)의 5%’ 세액 절감 혜택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12.(금)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 16일(화)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후 오는 31일(수)까지 전화․홈페이지․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 대 중 128만 대(39%), 연납 세액은 2,899억 원이다.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0,580원,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0,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폐차 시 잔여기간 세금 환급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전화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으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1.31.(수)까지 ▴전화(납세지 관할구청) ▴인터넷 (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앱스토어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 안내
전화 신고·납부 방법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 납부세액 및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받아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 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납부 방법
서울시 ETAX(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 · 신고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 입력 및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을 선택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하여 ‘STAX앱’을 내
려 받아 설치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납부’ 선택,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 선택, 납세자 정보
(성명, 차량번호 등) 입력,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선택 순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STAX앱은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 없으며, 납부방법도 계좌이체, 카드
납부 외에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