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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오른다.

by 마이네임피터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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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수준 크게 높아져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 크게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 지역별‧가구원수별 16 4천 원~62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중학생 65만 4천 원고등학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 1천 원, 6 5천 원, 7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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