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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범위 및 대상회사
접수처
조회절차
- ①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 ②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 ③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을 해당 금융협회 등에 통보
- ④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가능)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에서 일괄 확인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
신청서류
금융협회 금융거래조회 결과 확인
조회상담사례
부(父)가 생존한 상태에서 조부(祖父)가 사망한 경우 손자(孫子)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조부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인 부와 손자는 동순위의 상속인에 해당되나, 민법상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어, 부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손자는 상속인 권리가 없으므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손자가 부로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받은 경우에는 부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
부부중에 1인이 사망한 경우?
-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및 출생자녀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및 사망자의 부모가 공동 상속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부모도 없는 경우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부부가 동시에 모두 사망한 경우?
-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가 상속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는 사망자 각각의 부모가 상속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부모도 없는 경우는 각각의 형제자매가 상속
미혼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부모가 있는 경우는 부모가 상속
- 부모가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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