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6개 지역(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을 추가 선정하고 ’24년 하반기부터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을 수급받았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수)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구체적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년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24년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24년 하반기부터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
개요
기간은 ‘22.7월~
대상지역은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원 대상
기본자격은 ①15세 이상~65세 미만, ②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③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근로하는 취업자
* 단,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동일 가구를 이루는 경우 및 난민은 포함
취업자격은 ①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②고용·산재보험 가입자,
➂자영업자(사업자등록 및 매출증빙(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지원 제외자는 공무원 및 교직원, 고용·산재·자동차 보험 수급자,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등
1단계 시범사업 모형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 (모형구분) 요양방법 제한(입원발생) 여부, 대기기간 길이(3일~14일), 최대보장기간(90일, 120일) 등에 따른 상병근로 자 규모 및 정책효과, 소요재정 등 비교·평가
① 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② 모형2 :근로활동불가 모형Ⅱ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③ 모형 3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보장 내용
지급요건은 질병의 종류는 제한 없으며 모형에 따라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의료인증 또는 의료이용일수 확인을 거쳐야 함
* ①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미용 등), ②출산 관련 진료건**, ③임상적 검사 및 수술(시술)없이 단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제외
**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 그 외 합병증 발생한 경우는 신청가능
지급기간은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제외한 기간
지급금액은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 60%)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상병으로 인한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을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제출 → 건보공단, 의료인증 심사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의료이용일수(입·내원일수)에 대해 급여 지급하므로 의무기록(입·퇴원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등) 제출하여 신청
2단계 시범사업
’23.7월부터 시행 중인 4개 지역(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50%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재산 7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 시범사업 지역별로 제출서류 상이)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 4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시행 이래로(’22.7.4~’23.12.31)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이었다. 수급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2,479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3.8%, 1,496명), 60대(20.6%, 1,298명), 30대(11.1%, 699명), 20대(4.9%, 311명), 10대(0.1%, 7명)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27.0%(2,636건), ‘암 관련질환’이 19.4%(1,898건)이었다.
2단계 시범사업
❖ 1단계 시범사업과 차이점 ❖ - 대상을 소득 하위 50% 취업자에 제한하여 집중지원(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 |
개요
기간: ‘23.7월~
대상지역: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지원 대상
*기본자격, 취업자격, 지원제외자는 1단계와 동일
소득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재산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2단계 시범사업 모형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2개 모형 운영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저소득층, 유급병가 적용가능성 희박 등 대상 특성을 감안하여 대기기간 14일은 제외하고 최대보장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 인정,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지급금액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 60%)
3단계 시범사업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금번에는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수)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