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기본 원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적은 차별금지 원칙을 재확인하며, 기업의 자율적 차별 예방 및 개선 사례를 소개하여 사업장 스스로 차별 문제를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불합리한 관행·규정 등을 정비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함을 이유로 해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시간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처우로 인정될 수 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파견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에게도 임금 등의 영역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 준수를 위해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사업 내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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