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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유의사항

by 마이네임피터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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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증권신고서 공시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회사(발행인)라도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매출)에 해당 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매출에 대해서는 증권시장(유가, 코스닥, 코넥스)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장외 거래, K-OTC 등)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그 수를 산출

 

 주주도 매출 전에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매출 계획을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주주는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회사(발행인)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매도하는 경우 발행인과 주주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최근 공시위반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의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①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함은 물론,

◦ 후속적으로 ②간주모집 규제와 ③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 규제를 위반 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과징금 등 행정제재 및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수행하였습니다.

 

* 과거에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모집으로 간주되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

** 주권상장법인, 모집·매출(10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법인, 증권의 소유자 수 500인 이상 법인 등은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제출 의무

 

 따라서 공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발행인·매출인· 투자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을 위해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위반 현황과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회사(발행인).매출인.투자자 유의사항

 

회사, 발행인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개서 대리인 등에 요청하여 주주명부를 확인한 결과, 주주 수가 큰 폭으로 변동했을 시 매출 발생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간주모집 규제 등 후속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후속적인 공시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위반 수준이 중대해지고(과징금 상향), 평판 저하, IPO 일정 지연 등에 따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매출인

신고서가 미제출 된 상황에서 매출을 단행할 경우, 매출인에 대해서도 매출 금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이 작성한 증권신고서가 아닌 매출인이 사실과 다른 투자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증권을 매매 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 부정거래(자본시장법 §176)나 무인가 투자매매업(§11)에 해당할 소지

 

 따라서 매출인은 매출 전 회사에 이를 알리는 등 신고서 제출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투자자는, 만일 당해 주식 양수가 매출에 해당하면 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이에 대해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투자자는 투자 판단에 유익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누락에 대하여 회사· 매출인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법 §12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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