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동산 계약을 메타버스(Metaverse·확장가상세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 지난 7월 경찰청에서 발표한「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총 5,013명 중 20~30대가 57.9%(2,903명)를 차지했으며,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이 대부분(82.4%)이었다.
○ 최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 관련 동영상, 앱, 자가 진단 항목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기도 했으나, 실제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거나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정보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서울시는 부동산계약을 가상공간에서 쉽고 재미있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구상하여 시행하고 있다.
□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는 가상공간에서 전·월세 부동산 계약 과정을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중개업소 방문 시 확인 사항부터 실제 매물을 둘러볼 때의 점검항목, 서류 작성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쉽게 만나볼 수 있다.
○ 메타버스 서울은 최근 비대면 소통 채널로 주목받는 시·공간을 초월한 서울시만의 새로운 가상공간이다.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다. - 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메타버스 서울 검색 - PC버전 설치 : 메타버스 서울 시민커뮤니티에서 앱다운로드> Windows 선택하여 설치
□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를 완료한 온라인 및 현장 체험자에겐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 (온라인 체험)「메타버스 서울」앱 설치 후 ‘부동산 계약 체험’ 콘텐츠에서 ‘퀴즈 풀기’까지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교환권이 제공되며, ▸ 자세한 사항은 메타버스 서울 인스타그램 참고(https://instagram.com/metaverse.seoul)
○ (현장 체험)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 현장 상담 및 교육 중 메타버스 서울 ‘부동산계약 체험하기’ 완료 후 문제 풀이 시 LED 경보기 또는 보조배터리가 제공된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청년 및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교육 서비스인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도 시행한다.
○ 시는 13일부터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함께 주로 대학 현장을 찾아 맞춤형 부동산 상담 및 교육을 실시 중이다. 교육의 경우, 온라인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방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
찾아가는 부동산 계약 상담
- 기간 :‘23.10월~11월 (14시~16시)
- 대상 : 관내 대학생 누구나
-일자 및 장소
대학교 | 상담일자 | 장 소 |
연세대 | ‘23.10.13(금) | 학생회관 앞 |
건국대 | ‘23.10.17(화) | 학생회관 앞 |
서울대 | ‘23.10.20(금) | 자하연 앞 |
고려대 | ‘23.10.24(화) | 학생회관 앞 |
성균관대 | ‘23.10.26(목) | 경영관 앞 |
경희대 | ‘23.10.30(월) | 청운관 앞 |
한양대 | ‘23.11.02(목) | 학생회관 앞 |
찾아가는 부동산 교육
일시 :‘23.11.23.(목)
대상 : 사회초년생, 대학생, 1인가구, 서울시민 누구나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후생동 4층 강당
교육참여 사전 접수
·접수기간 :‘23.10.16.(월)~11.3.(금)
·접수방법 :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온라인 접수
- 문의 :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6)
□ 아울러,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
정·운영 중이며, 연내 총 36개의 업소를 추가 지정해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편익 제공 및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총 245개소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칼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로 부동산 관련 응대가 가능하다. 외국어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가능한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s://land.seoul.go.kr/)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정보(Global Civil Mediation) 메뉴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시는 위반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 방문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2 동청사 11층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 02-2133-4677. 4673 (9시~12시, 13시~18시)
- 팩스 : 02-2133-4910 (팩스 송부 후 접수 확인 필요)
※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로 인터넷 접수 불가
○ 신고내용
- 전세 사기가 예상되는 이상 거래 등의 중개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는 경우
- 중개보수 법정 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