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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등 13개국 대상 무비자 체류기간 45일로 확대

by 마이네임피터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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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13개국 외국 시민들의 베트남내 임시 체류 기간을 45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국가의 시민들에게 전자 비자(e-visa)를 발급하기로 했다.

 

 

 


 베트남법이 정한 모든 입국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여권 종류,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45일간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북아일랜드, 러시아, 일본, 한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라루스 등의 국가 국민에 대해 비자를 면제한다.

이는 지난 2022년 정부 결의안 제32호와 비교하면,  해당 국가들의 국민 임시 거주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45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 결의안은 공식적으로 8월 15일부터 발효됐다.

앞서 국회는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법률과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환승·거주에 관한 법률 조항을 다수 수정·보완해 통과시켰다.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비자를 면제받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임시 체류 기간이 45일로 연장됐는데, 2014년 베트남 외국인의 출입국·환승·거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한보다 30일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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