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에 미환급 소득세 2220억 원 환급
24~25일에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발송 예정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 지급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최근 5년 치(2018년∼2022년 귀속)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24~25일 이틀간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개인 모바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 안내문(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 대상자는 방문판매원·보험설계사·음료품배달원 등 21만 명, 신용카드 모집원·방문점검원·대출모집원 등 14만 명, 학원강사·방과 후강사·학습지 강사 등 10만 명, 행사도우미·모델 등 4만 명, 배달라이더·심부름용역 등 5만 명,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124만 명 등이다.
안내 대상
수입금액이 일정액(계속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및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는 7500만 원 미만) 이하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데 이 기납부세액이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계산된 실제 부담 세액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최근 5년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2220억 원에 달한다. 1인당 환급액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다.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누르면 최근 5년간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경우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환급 세액이 계산된다.
다만, 소득세 환급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각 연도에 대해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7년까지 할 수 있지만 추석 전에 환급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문자사기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