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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by 마이네임피터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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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정부와 기업, 종교계의 협력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명 우리원더패밀리신청 연령을 19에서 22세로 확대한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하였다.

 

 

 

 

지원 1순위는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2순위는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다.

1순위는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2순위는 1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지참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와 관련 문의는 ▲전화(02-727-2366) ▲전자우편(vitavia1004@naver.com)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생명위원회 누리집(www.forlife.or.kr)에서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수혜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혼인관계증명서 상세·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임신부는 임신확인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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