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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PM2.5)는 1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 및 폐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미세먼지 건강관리 예방수칙
▴ 해당 지역 미세먼지 농도 및 주의보/경보 등 대기오염정보 수시 확인
▴ 작업 전 미세먼지 유해성 및 예방방법 교육
▴옥외작업자에게 방진마스크(2급 이상) 또는 보건용마스크(KF80이상)를 제공하여 착용
▴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시 옥외작업 조정 및 단축, 건강관리 민감군(임신, 노약자, 뇌심혈관 질환 등)을 미리 파악, 옥외작업 단축 등 조치
▴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옥외작업 후 손씻기와 위생관리 철저
대기오염정보 수시 확인
마스크 착용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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