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
무주택 청년이 전용 청약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2%대’ 저리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장 40년 동안 대출받고, 이후에도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6%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 2%대 금리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또 그동안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출 조건이 분양가 6억원 이하로 한정돼 고분양가 속에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확대 개편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새로운 청약 통장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한 가입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저축 금리는 최대 연 4.3%에서 4.5%로 올리고, 납입 한도는 월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새 청약 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새 청약 통장으로 당첨되면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최대 4억8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 청약이 당첨됐을 때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 기준(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최저 연 2.2% 금리(소득·만기별로 차등)로 최장 40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자녀는 금리 1.5%까지 인하
대출받은 뒤 결혼하면 0.1%포인트, 첫 출산 0.5%포인트, 추가 출산 때 1명당 0.2%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대출 금리 하한은 1.5%로 정했다.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은 2025년 출시된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주택 ‘뉴홈’ 공급 물량(34만가구)과 최근 20·30세대 청약 당첨자를 고려하면 연간 10만명 이상이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한다.
고분양가에 정책 효과 제한될 수도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우선 주택기금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한도를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서 6500만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린다. 또 현재는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계약 기간 종료 후 최대 8년 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청년 청약 통장 전용 대출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에선 이번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