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 실시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년간(2024.10.27.~2025.10.26.)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바 있으며, 계도기간 내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육허가제도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1까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는 전국 9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대전충남권, 전북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제주권)로 실시되며, 취지·목적 및 기질평가 항목, 시연영상 상영 등을 포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권역별 설명회 일정 >
시도별 | 날짜 | 시도별 | 날짜 |
수도권 | 11.26 | 전북권 | 11.20 / 12.12 |
강원권 | 11.22 / 11.29 | 광주·전남권 | 11.20 / 12.14 |
충북권 | 12.6 / 12.20 | 대구·경북권 | 11.21 / 11.28 |
대전·충남권 | 11.27 / 12.21 | 부산·경남권 | 11.21 / 12.7 |
제주권 | 11.22 |
※ 상기 일정은 지자체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농식품부는 이번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도 설명회가 종료되면, 지자체와 협력하여 맹견 소유자 대상 1:1상담(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