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되었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3월 14일),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7월 30일) 등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단말기 유통법은 제정 후 10년 만에 이번 국회에서 폐지되었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되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유지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유지된다. 또한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방통위는 향후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