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다쳐서 못받는 월급 보장 '상병수당

by 마이네임피터 2023. 11. 26.
728x90
반응형
SMALL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만 없어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 때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이 국내에 안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 주(캘리포니아, 뉴욕 등 )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도 건강보험법 제50조에서 상병수당을 명시했지만 관련 하위법령이 없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상병 발생 시 소득을 보장하는 유급병가도 회사가 임의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사용 병가 일수도 OECD 최저수준인 한국

우리나라는 유급은 물론 무급 병가도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2019년 기준 한국 노동자가 유·무급 통틀어 사용한 병가는 평균 1.2일에 그쳤다. 오스트리아(17.1일), 캐나다(8.5일), 핀란드(9.3일) 등은 물론 터키(2.9일), 폴란드(7.5일), 이스라엘(3.8일)과 비교해도 현저히 적다.

 

 

 

보건복지부도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 지난해 7월부터 단계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25년 도입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직 시범 사업 진행 단계인 만큼 당장 현재는 민영보험 영역에서 암보험 등 정액형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휴업손해,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 등 소득보상형 보험이 상병수당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와 공·사 협력 가능성도

 정부의 제도가 안착하고 보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영보험이 소득상실 위험 일정부분을 보장하는 공·사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근로취약계층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만 상병수당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민영보험이 나머지 계층에 대해 소득 상실 위험을 보장해야 하는 식이다. 이와 반대로 상병수당 제도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경우 보장급부(소득대체율)를 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