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023.7월)’ 일환으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지불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부담 완화
근거
이용권 및 제공자 등록 등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모자보건법’ 적용
제공인력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지원, 가사활동지원, 및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등
하루 8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제공
서비스 유형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
서비스 가격
서비스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가격 적용,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2~52% 존재(소득수준 및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