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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굴착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이번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은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①‘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②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③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합니다.
*엔진출력 기준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약 8.5만 대 중 2023년 환경부의 사업계획 대수는 전국 5천 대입니다.
22년까지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덤프, 믹서, 펌프트럭) 건설기계만 사업 대상이었으나, 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게차·굴착기의 대상차량확인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www.escar.or.kr)을 도입해 신청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관련 절차를 안내 드리니 지게차·굴착기 조기폐차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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