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발표
기초연금 '빈곤해소' 취지 살린다
전체 노인 70%가 받는 기초연금 대상을 좁히고 급여는 늘리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개편안이 검토된다.
현행 기초연금 시스템은 노인 빈곤 해소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온 가운데, 국민연금 종합개편 방향이 ‘재정안정성’에 방점을 두면서 이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해소 대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연금개혁 방안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문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대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목표수급률(현행 하위 70% 지급) 설정방식을 탈피해 일정 수준 이하의 지급 대상을 명시하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이 실질적 빈곤 노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가 기초연금 시스템 개편을 검토하는 까닭은 현행 기초연금 시스템이 노인 빈곤 해소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탓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월 소득 평가액, 월 소득 환산액 등을 더해서 산정)’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한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 3180원이다.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1만 7080원이다. 정부는 하위 70% 목표 수급자를 맞추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해마다 높여왔다.
기초노령연금 첫 시행 때는 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여야만 수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15년이 흐른 지금은 한 달 소득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소득 인정액은 훨씬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회의에서 발표한 ‘현행 기초연금 문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소득과 재산 증가에 맞춰 소득 하위 70%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월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에서 각종 공제를 계속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매달 최고 397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등을 거친 국민연금 개편안이 ‘재정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진 데 따른 보완 성격도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시나리오는 제외하고,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료 상승의 부담이 클 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완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