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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by 마이네임피터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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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생계급여 기준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재산가액 산정을 제외하는 자동차 기준이 기존 준중형 자동차에서 중형 자동차로 확대된다.

<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162 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183 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16 4천 원~62 6천 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 8천 원~64 6천 원
교육급여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초) 46만 1천 원,(중) 65만 4천 원,(고) 72만 7천 원

 

 

 

자동차 있다고 수급 탈락하는 사례 방지 

현재 자동차 재산의 경우 생업용에 한해 50%를 소득으로 산정하던 것을 아예 제외한다. 또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인(6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 수급 가구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까지 적용한다.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

       (’24년~)
다인·
다자녀
승용
자동차
1,6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2,500cc 미만(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 원 미만
승합
자동차
1,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 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
 
  *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개선 사례

 (현행)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A씨는 수입이 월 180만 원이나, 소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개선) ’24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생업용 자동차 개선 사례

 (현행)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B씨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개선) 24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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