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5.2.6.~’25.3.1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➊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➋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➌검사기관 지정·관리 ➍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➎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시행규칙 제2조·제3조)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25.11.1)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➋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시행령 제9조)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5.11.1) 후 담배 유해성분 정보 ‘26년 하반기부터 공개 예정
➌ 검사기관 지정·관리 절차 (시행규칙 제4조~제8조, 제10조)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준수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➍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시행령 제5조~제8조)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➎ 담배 유해성 관리 계획 수립(시행령 제2조~제3조)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방향, 담배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담배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담배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