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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난임. 다둥이 지원대책 발표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둥이를 임신하면 정부가 태아 1명당 100만 원을 의료비로 지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도 일부 지원
임신 준비과정부터 임신·출산 과정 및 영아의 건강관리, 출산 후 양육 지원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지원
내년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
여성에게는 난소기능·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 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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