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계획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 ‘금융상품 한눈에’ : finlife.fss.or.kr ‘통합연금포털’ : fss.or.kr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또한,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스템 운영현황 및 만족도 조사 결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판매중인 예·적금 및 대출상품의 금리 및 거래조건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및 사전지정운용 방법(디폴트옵션) 등에 대한 회사별·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 연금조회’를 통해 연금(개인·퇴직·국민연금 등) 가입내역과 연금수령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고, ‘노후 재무설계’를 통해 노후 필요자금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업 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은 해당 권역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금융감독원은 금융업 협회와 함께 매년 비교 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올해 5.17.~6.5. 기간중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는 4,632명이 참여 하여 전년대비 477명 증가하였고, 종합만족도는 79.1%로 전년대비 8.4%p 상승하였습니다.
그간의 개선노력으로 인해 소비자가 보다 유용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 (참고) ’23년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 주요 개선사항
① ’금융상품 한눈에‘에 신협조합상품 포함
② 6개월 미만 만기 예·적금상품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
③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의 핵심경영지표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