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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올바른 사용법

by 마이네임피터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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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올바른 사용법 안내

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금연보조 목적에 맞는 제품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 안내한다. 

 

 금연보조 목적의 의약외품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 흡연욕구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 담배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이들 제품 사용 시에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먼저 확인한 후 사용하고, 담배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니코틴액, 가향물질 등 다른 물질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청소년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착향제 용제 첨가 프로필렌글리콜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며,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품목 동일한 제품인지 제품명, 제조사, 효능·효과 등의 정보 확인  구입하여야 한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제품명‘에서 확인

 

 

 식약처는 아울러 온라인 등에서 무니코틴 표방하며 담배와 유사한 형태 · 등으로 흡입(호흡)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허가 받지 않은 제품 전성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사용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신고(uvoice.mfds.go.kr)‘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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