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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동질서 준수 집중 홍보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12월 4일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현장 지도를 통해 청년 등 약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계약 체결 ․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체불 ․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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