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다양한 보험료 지원

by 마이네임피터 2023. 11. 6.
728x90
반응형
SMALL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에는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운데, 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농어업인·실직자·지역 소상공인 등 대상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1∼10월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에 보험료 6717억원을 지원했다.

 공단은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2016년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지난해 가사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 가입자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다.

 

 

 

현재 다섯 가지인 보험료 지원은 대상별 금액과 기간에 차이가 있다.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의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8만7200원이다.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월 최대 4만7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60세 까지다.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은 월 최대 각각 4만5000원과 4만6350원을 공단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가 각각 최대 36개월, 실업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각각 최대 12개월이다. 농어업인은 지원 기간에 제한이 없다. 

단,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보험료 지원 신청

공단 지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하면 되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