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FAQ)
Q.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다시 참여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는 예전에 참여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3.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Q.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A.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 (월 단위 지급액) 기본수당 50만원+ 가족수당 최대 40만원 => 수급자별 50만원~90만원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Q.새로 회원가입을 했는데 기존에 신청한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국민취업지원제도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취업지원참여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확인 절차가 제공되며, 본인확인 후 기존 참여정보를 계정정보에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Q.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씩 지급합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Q.중위소득 6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Q.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A.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
A.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지급되고,
50%이상 ~ 100%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예시)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원만 지급됩니다.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