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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소득 생겨도 받는다

by 마이네임피터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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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300만 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이 중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한다. Ⅰ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경우다.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다.
그간 구직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발생한 월 소득액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내년 기준 133만7000원)에서 월 소득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아르바이트로 월 90만원을 받는 구직자의 경우 그동안은 월 소득액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초과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43만 7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소득액은 133만 7000원이 된다.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수급자 기준)

<   행 > <    >
 【예시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45만원 소득발생시
 총 소득: 95만원 
= 소득(45만원) + 구직촉진수당(50만원)
  총 소득: 95만원(현행과 동일)
 
 【예시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90만원 소득발생시
 총 소득: 90만원
= 소득(90만원) + 구직촉진수당(0)*

    * 소득발생액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 초과시 수당 부지급(법 제21조 제4)
  총 소득: 133.7만원
= 소득(90만원) + 수당(43.7만원)*

    * 133.7만원('24 1인 가구 중위소득 60%)
- 소득 90만원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도 기존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복무기간만큼 추가한 것으로, 현역 육군의 경우 34세+18개월, 부사관·장교의 경우 34세+최대 3년까지 참여연령 범위가 늘어난다.

이번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연령범위 확대

<   행 > <    >
 【기준】 청년특례 연령 범위
  18~34   15~(34+실제 병역의무 이행기간)
 현역병: (육군)  34+18개월
(해군)  34+20개월
(공군)  34+21개월

 사회복무요원:  34+21개월
 부사관‧장교:  34+3(최대 한도)
 【예시】 만 35세 신청자: 육군 18개월 복무‧전역, 중위소득 100%
 34세 초과 청년 비해당
 Ⅰ유형 참여 불가*(중위소득 60% 초과)
 35 6개월 이전이므로 청년 해당
 Ⅰ유형 청년특례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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