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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 실시

by 마이네임피터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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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법무부 입국심사 전) 여행자 세관검사 시행

관세청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25년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4.9. 기준)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 [연도별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 건수/중량] (‘21년) 86건/14kg → (‘22년) 112건/36kg → (‘23년) 177건/148kg → (‘24.9월) 141건/95kg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

❶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화물운송)의 엑스레이(X-Ray)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 ’을 엑스레이(X-Ray) 검색라인에 구축하여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도입배경) 동시구현시스템이 없는 경우 세관 엑스레이(X-Ray) 판독직원은 해당 수하물의 우범정보 없이 판독해야 하므로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한 적발 효율이 낮을 수 있음

❷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glove-box)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 휴대품 내부를 검사할 때 물품을 해체, 절단하는 등 파손이 필요한 경우 파괴검사를 하나, 이 과정에서 검사자와 여행자가 강력한 마약성분(예: 펜타닐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❸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 하여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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