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 직전 팔았더라도 등록시점 기준 1년간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보유 자체가 금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12월 14일 시행된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여기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이 해당된다.
이들 외에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부동산처럼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도 제한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화했다.
인사처는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때 가상자산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