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공모주의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을 공모가 대비 최대 400%로 확대하고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후 상장된 종목은 거래 둘째 날 상·하한가를 찍지 않고 비교적 빨리 가격 안정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첫날 가격제한폭 확대로 '교보증권 광클맨' 같은 매수주문 싹쓸이도 없어졌습니다.
17일 거래소에 따르면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63~260%에서 60~400%로 확대되고 나서 지금까지 모두 7개 종목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들의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최대 340.50%(교보 14호 스펙), 최저 105.50%(하나 29호 스펙)였다. 기존 가격제한폭 상한(260%)을 넘어선 종목은 교보 14호 스펙과 시큐센(305%) 두 개였습니다.
앞서 거래소는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제한폭 범위를 변경했고 지난달 26일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기존에는 공모가의 90~200% 범위 내에서 시초가를 정한 뒤 여타 종목과 같은 ±30%를 거래 첫날부터 적용했으나, 바뀐 제도는 공모가를 그대로 시초가로 하고 가격제한폭을 첫날에 한해 60~400%로 확대했습니다.
7개 종목의 첫날 가격 변동은 컸지만 둘째 날부터는 주가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종목 가운데 둘째 날 가격이 상·하한가(±30%)에 도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 가격변동폭이 가장 컸던 건 -25.59%(DB금융스펙 11호)였고, 0.24%(하나 29호 스펙)에 그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장 첫날 가격이 상한가에 걸리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교보증권 광클맨으로 잘 알려진 '상한가 굳히기'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첫날 260% 제한에 걸리면 다음날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첫날 제한에 걸리지 않으면 다음날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장 첫날 회전율(거래량/상장주식 수 ×100%)은 높아졌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 상장 당일 회전율 (단위: 주, %)
상장사 | 거래량(A) | 상장주식수(B) | 회전율(A/B) |
하나29호스팩 | 3,375,850 | 5,401,000 | 62% |
시큐센 | 68,468,756 | 11,515,472 | 594% |
알멕 | 5,241,971 | 5,966,381 | 88% |
오픈놀 | 38,796,620 | 9,687,820 | 400% |
이노시뮬레이션 | 15,938,949 | 7,819,826 | 204% |
교보14호스팩 | 91,339,465 | 4,200,000 | 2,174% |
DB금융스팩11호 | 41,272,601 | 5,315,000 | 776% |
※ 자료 = 한국거래소
회전율이 높다는 건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기 투자가 목적이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손을 털게 해 가격 안정을 조기에 도모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전에는 가격제한에 도달하는 경우 사실상 거래가 중단돼 다양한 투자자의 의견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회전율이 높다는 건 투자자의 다양한 의견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