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8개월 간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중단됩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는 외국인(74%)과 기관(24%)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 대형 글로벌 투자 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공매도 폐지 여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치솟은 상황에서 여당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세우며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총선을 5달 앞두고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의 부작용
공매도가 증시를 하락시킨다는 주장이 검증된 적 없을뿐더러, 한편으로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주가의 거품을 빼고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도 있다는 것이다. 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그동안 조정받지 못한 종목들이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를 재정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역대 네 번째입니다. 공매도는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2008~2009년), 유럽 재정 위기(2011년), 코로나 사태(2020~2021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전면 금지된 바 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속한 350개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일부 대형 종목들까지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공매도 금지는 앞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의 유럽 재정위기, 2020년의 코로나19 등과 같은 자본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외부충격이 없는 가운데 실행된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을 빚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매도 전산화와 담보비율·상환기간 동일 적용,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개선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