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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by 마이네임피터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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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근절 및 양극화 타개를 위해  감독・관행 개선 활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 감독: <1> 저축은행(1~3) → ▴<2> 확정된 차별 시정
명령 사업장(2~6) → ▴<3> 마트・식품제조업체(4~7)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했고,  2억여 원에 대해 시정 명령하여 즉시 개선 조치했다.

  * 37개 사업장 중 비정규직 차별 33개소, 성차별 5개소(둘 다 위반 1개소)

 

 ❶ 먼저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하여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71백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 (관계 법령 예) 기간제법 제8조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18개소, 71백만 원), 명절선물 등을 지급하지 않는 현물 차별(3개소) 등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곧바로 시정 명령하여 전부 개선토록 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 총 1억4천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도 적발했다.

  * (관계 법령 例)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의 준을 다르게 지급(남성 1호봉 일급 96,429, 여성 1호봉 일급 88,900)하거나, 동일 업무임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남성 월 220만 원, 여성 월 206만 원)한 채용 공고 등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토록 했다.

 

  한편,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 확인(1,862, 402백만 원)하여 개선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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