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by 마이네임피터 2024. 1. 14.
728x90
반응형
SMALL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고 최대 1,080만원 지원 

‘24.1.1.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되었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목적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수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지원 사업주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운수출판영상방송정보서비스사업시설관리전문과학기술서비스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300명 이하), 소매숙박음식점금융보험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00명 이하), 기타(100 이하)

 

 지원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월 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2년 이상 등

 

 지원 수준 및 기간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月 3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