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고 최대 1,080만원 지원
‘24.1.1.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되었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목적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수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지원 사업주
①정년을 1년 이상 운영, ②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③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④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운수․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사업시설관리․전문과학․기술서비스․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점․금융․보험․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00명 이하), 기타(100명 이하)
지원 근로자
①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②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③월 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④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2년 이상 등
지원 수준 및 기간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月 3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