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세대당 최대 59만 7000원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을 결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동절기(10~4월)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는 24만 8000원 ▲2인 세대는 33만 5000원 ▲3인 세대는 45만 5000원 ▲4인 세대는 59만 7000원으로 지원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
오는 12월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에서 확인을 하거나 검색창 화면에 ‘에너지바우처’를 치고, 제공되는 안내에 따라 신청해도 된다.
지원금은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에 당겨 쓸 수 있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기초수급자 신청 시 바우처도 동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제도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등유 바우처…33만 1000원 인상
주민등록상 1인 세대이면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등유바우처를 신청하면 된다. 등유바우처는 저소득층이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실물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기름보일러(난방용 등유)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세대다.
신청 접수기간
읍면동과 시군구는 10일부터 23일까지, 광역시는 24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선정된 가구는 12월 4일부터 등유나눔카드를 사용해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카드사와 가맹이 돼 있는 주유소·유류 판매소에서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연탄쿠폰…7만 4000원 인상
홀몸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인 이들이 겨울(11월부터 2월)을 나기 위해
올해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가구당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만 쿠폰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독거노인이 아닌 만 65세 이상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수급권자는 내년 4월까지 연탄 구입시 사용하면 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급하는 연탄전용카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연탄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연탄 쿠폰은 연탄 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난방하거나 다른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