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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건설현장 안전모 착용 단속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6월부터 11월까지 경기남부권의 성남․안양.안산․평택지청과 함께 관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추락재해 예방 집중 기간‘을 운영중이며, 11. 8.기준 총 6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과태료 3,050,000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추락재해 예방 집중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안전모․안전대 착용여부 집중 확인과 함께 추락예방 시설 설치 여부 확인하여 개구부나 단부구간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총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24. 10월 기준 전국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2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0명 감소하였으나, 경기남부권은 전년동기(44명) 대비 11명(25%)이 증가한 상황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경기남부권 중 사망사고가 증가한 경기지청과 평택지청은 50억 미만 사고가 절반이상[경기 13명(81.3%), 평택 10명(55.6%)]을 차지하였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추락사고[경기 10명(71.4%), 평택 12명(66.7%)]였다.
경기지청은 11월말까지 ’추락재해 예방 집중 기간‘을 운영하여 사망 비중이 높은 단부·개구부, 비계,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을 중심으로 감독할 예정이며, 12월부터는 동절기에 위험이 증가하는 가설구조물(폭설)·사면(동결) 붕괴, 화재(보온장비), 중독·질식(양생) 등을 고위험 현장을 선별하여 집중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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