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편익을 위해 신청 전 이전 가능 여부 알 수 있게 ‘사전조회 서비스’ 오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24.10.31.) 이후 3개월(’25.1.31. 까지) 동안 적립금 약 2.4조원, 3.9만건이 동 서비스를 통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전된 적립금(2.4조원) 중 약 1.8조원(75.3%)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등 선택권이 확대되었다고 평가된다.
* 나머지 0.6조원(24.7%)은 실물이전 불가 사유(수관회사와 이관회사간에 제공하는 상품이 상이한 경우 등)로 상품 매도 또는 해지를 통해 현금화되어 이전
이러한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는 기존 상품의 매도(해지)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이나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향후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권별 이동 현황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전(이관회사→수관회사)된 전체 적립금 중 은행→은행(7,989억원) 이동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가운데, 은행→증권사(6,491억원), 증권사→증권사(4,113억원) 등 순으로 이동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건수 기준으로는 은행→은행(16,635건), 은행→증권사(14,003건), 증권사→증권사(6,350건) 등 순
이전에 따른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증권사는 +4,051억원 순증을 기록한 반면, 은행은 △4,611억원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증권사로의 이동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제도별 이동 현황
퇴직연금 제도별로는 실물이전 서비스로 이전된 적립금 2.4조원 중 개인형IRP(이하, ‘IRP’)가 9,229억원(38.4%), 확정급여형(이하, ‘DB’)이 8,718억원(36.2%), 확정기여형(이하 ‘DC’, 기업형IRP 포함)이 6,111억원(25.4%)을 차지하는 등 제도별로 고르게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 건수 기준으로는 IRP가 23,691건, DC가 14,782건, DB가 695건 순
제도별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IRP 및 DC는 증권사가 순증(각각 +3,753억원, +2,115억원)을 기록한 반면 DB는 보험사 및 은행이 순증(각각 +1,050억원, +768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운용주체*에 따라 선호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권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 IRP·DC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운용수익을 수취하는 한편, DB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되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 · 금융감독원은 실물이전을 원하는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좌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실물이전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추가 개발·오픈할 계획이다.
* 현재는 가입자가 실물이전 수관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 신청한 이후에나 기존 계좌 내 보유 중인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음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이전도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여 수익률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 방법
◈ 실물이전은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수관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수관회사에 이미 퇴직연금계좌가 개설되어있는 경우 이관회사에서도 신청가능 |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이하 ‘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단,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 가능
이후,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이하 ‘이관회사’)가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받게 되며,
* 가입자가 이관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수관회사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동일 상품 미취급시 처리방안(현금이전) 등
가입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문자(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는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되며,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추가됩니다.
이전할 상품의 목록 및 수량 확정을 위해 실물이전 신청 이후 완료시까지 해당 계좌의 상품 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TF의 분배금 지급 등 펀드의 재투자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이전 소요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