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9월 가입신청이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된 청년 전용 정책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9월 가입신청이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계좌개설은 가입요건 확인 절차 후 별도 안내를 받은 청년이 대상이며,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계좌계설이 가능하다.
가입 조건
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이다. 가입자는 월 최대 7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9월 가입신청 기간 중 재신청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절차 후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지난 8월에는 15만8000명이 11개 은행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마쳤다. 8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7만6000명으로, 이들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8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총 44만명이며, 이 중 계좌개설 안내를 받은 청년은 22만2000명이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 은행 콜센터이며,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며 통화료는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