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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유단백분말’ 수입·제조·판매업자 적발

by 마이네임피터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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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 업체, 7명 적발해 2명 구속, 5명 불구속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우유에 산양유를 소량 혼합한 제 ‘산양유 100%’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제조·판매한 업체 3곳 대표 등 7(구속 2불구속 5)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A(인도 산양유단백분말 유통·판매 총책), B(인도 산양유단백분말 수입업체), C(국내에서 산양유 가공식품을 OEM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약처는 지난 23 11 시중 유통 중인 인도산 산양유 제품에서 우유 성분 검출되었다는 정보 입수하고, ‘24년 4월 유전자 분석법 마련해 이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우유’ 섞여있음 확인했다.

 

 이를 수사한 결과, A사 B사 대표 산양유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 관심을 이용하여 산양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 우유 산양유 제품에 혼합 경제적 이득 취하고자 범행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23년 4월부터 8월까지 인도 제조사 우유(98.5%) 산양유(1.5%) 섞은 저가 유함유가공품 제조하도록 요청한 뒤, 이렇게 만든 제품을 국내 수입신고 시에는 ‘산양유 100%’ 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36톤 상당을 반입하였다.

   * 제품명을 ‘산양유 단백 분말’로, 원재료명 및 함량을 ‘산양유 100%’로 표시

 

이어 이들은 ‘23년 4월부터 ‘24년 5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사 불법 수입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원료 제공 ‘산양유단백질100% 등 완제품 43톤 생산하도록 위탁하였다. 이렇게 생산한 제품을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약 41톤(18억원 상당) 유통·판매하였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C사 ‘23년 7월부터 ‘24년 5월까지 단백질 함량 높이고 제조 원가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A사와 B사가 제공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대신 가격이 50% 가량 저렴 분리우유단백을 18.3~50%까지 사용 위반 제품 26톤(위반제품 총 생산량의 약 60%)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 B사 대표 범행 은폐하기 위해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이 산양유로만 제조된 것처럼 허위 검사성적서를 식약처에 제출하였고, 정부 수거검사에 대비해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에 타 국가 산양유단백분말 혼합한 제품을 별도로 영업장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국내로 수입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유전자 분석한 검사성적서 등

 

 아울러, 수사가 시작되자 인도 현지의 중개인에게 지시해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보관 중인  4.4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 제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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