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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콘택트렌즈·관리용품 올바른 사용법

by 마이네임피터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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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착용한 채로 수영 등 물놀이 하지 말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등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시력 보정 목적 제품으로, 시력 검사 및 눈의 질환 여부 등에 대한 안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후 안경원 등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 관리를 위해 세척·보존·소독·헹굼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사용하는 렌즈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물놀이할 때 ‘콘택트렌즈’ 착용하지 마세요

콘택트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소프트 콘택트렌즈 하드 콘택트렌즈로 분류되고 착용 시간에 따라 매일착용* 렌즈와 연속착용** 렌즈로 분류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별 올바른 사용 방법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일 활동 시간에 착용하며 야간 취침 시 착용하지 않는 콘택트렌즈

 ** 야간 취침을 포함하여 하루 이상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 착용할 때는 항상 손 깨끗하게 씻고 착용 전 렌즈 표면 불순물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각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막 산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권장 시간 이상 오래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 사용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으로 눈에 질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돌려쓰지 않아야 한다.

 

 특히, 콘택트렌즈 수영장 물, 수돗물, 바닷물과 접촉하는 경우 세균·곰팡이 등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물놀이 시에는 콘택트렌즈 착용하지 않는 것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착용하는 경우 물안경을 잘 눌러써 외부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착용해야 한다.

 

 물놀이 후에는 반드시 콘택트렌즈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눈이 불편하거나 충혈, 통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콘택트렌즈 제거하고 안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콘택트렌즈 종류에 맞는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사용하세요

 

 ‘콘택트렌즈’는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으로 세척·소독하고 정해진 보관 용기 보존액과 함께 넣어 보관해야 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반드시 콘택트렌즈의 세척‧헹굼‧소독‧보존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눈에 직접 사용하거나 코 안 세척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후 보관용기 안에 있는 보존액 즉시 버리고 보관용기를 깨끗이 세척·건조시켜서 보관하며,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 마개 부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마개를 꼭 닫아서 보관한다.

 

 아울러, 콘택트렌즈의 종류에 따라 렌즈에 흡착되는 이물질이 달라질 수 있어 콘택트렌즈 종류에 맞는 콘택트렌즈관리용품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 

 

 친수성 재질로 되어 있는 ‘소프트렌즈’는 단백질이 흡착되기 쉬우므로 단백분해효소나 음성전하를 띠는 염 등이 들어가 있는 ‘소프트렌즈 전용 세정액’을 사용하여 반드시 단백질을 제거하도록 하고, 소수성 재질로 되어 있는 ‘하드렌즈’는 지질이 흡착되기 쉬우므로 계면활성제 함량 상대적으로 높은 하드렌즈 전용 세정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콘택트렌즈’ 및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의료기기) ‘의료기기 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 ’품목 및 업체 검색’에서 확인

  **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제품명’에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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