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
정부는 12.17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서민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운영(’22.8월부터)하고 있으며, 그동안 ‘피해 예방, 단속‧적발, 처벌 및 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왔다.
* ❶ [예방] 대부업 등록기준 상향 추진,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을 위한 포털사 자율규제 마련 등
❷ [단속‧적발] 금감원 피해접수 활성화 및 수사당국 연계 → 범죄자 검거실적 개선
❸ [처벌 및 피해구제] 법정 처벌형량 상향 및 범죄이익 환수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그러나 불법사금융 세력은 여전히 각종 수법을 동원해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분들의 상당수는 가혹한 이자와 악질적 불법추심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점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범죄자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광고,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자 신원파악이 어려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 및 범죄이익 환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예방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날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대응과 불법사금융 범죄이익 환수 등 기존부터 추진해온 과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불법추심의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불법사금융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을 위한 대국민 집중홍보 내용
누구나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번호)만 알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 긴급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 182 민원센터로 연결하여 안내
피해자가 ☎112 또는 ☎1332로 전화하면, 피해자에게 필요한 피해대응 조치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안내 등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 안전조치, 가해자에 대한 추심중단 경고 등 다양한 실질적 보호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다.
불법추심 등으로 물질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즉시 ☎112 또는 ☎1332로 연락하여 범죄자의 위협에서 벗어나 정부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
※ 경찰은 11.27일부터 불법사금융 ☎112 신고전화 표준 안내 매뉴얼 운영중
피해자 등이 직접 인터넷에서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검색하면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전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대응요령 등의 정보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內 분산되어 있어 접근성이 다소 떨어졌으나, 전담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가 12.17일 개설되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불법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불법추심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인은 채무자대리인에게만 연락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채무자가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정부기관을 가장한 사설 채무구제솔루션 업체들이 채무해결을 미끼로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도움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사이트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금융감독원 로고가 찍힌 “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얻으시기 바란다.
* ’불법사금융 ㅇㅇ구제센터‘, ’불법사금융 ㅇㅇ대응센터’ 등의 명칭으로 공익단체인 것처럼 가장,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전을 요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홍보 내용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1397)에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심사만 거치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정식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를 표시하니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식 대부업체 확인 방법 : 포털사이트(Naver, Google)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 검색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업체명 조회시 등록번호가 나오는지 확인
정식 대부업체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는 “연간” 기준이므로 “월 10%” 등 연환산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불법이다. 또한,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1.피해예방을 위한 민간-정부 간 협력ㆍ대응 체계를 보다 효율화한다
불법금융광고 적발시 행정청의 사후적 차단 조치를 보다 강화한다.
금융위(금감원)-방심위 간 연계시스템(’24.1월 구축)을 통한 불법광고 차단노력을 지속하고, 금융당국이 불법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한 정보는 방통위가 민간플랫폼사에게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 [금융위/금감원] 불법금융정보(광고) 차단요청 → [방심위] 금감원 연계 심의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심의한 후 심의결과 통보
사설 채무구제 사이트 등 불법소지가 있는 광고를 보다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방심위-민간플랫폼사 간 민관합동 공조체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인 온라인 불법광고의 경우 익명성, 제작 용이성 등으로 사후감시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온라인플랫폼사들을 통한 사전적 감시‧차단도 강화한다.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 금융광고 선제적 차단을 위한 규제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속 유도하고,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금융광고 등 불법 정보를 게재하는 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약관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부과를 추진한다.
* ’24.10.9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온라인상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구글, 금융상품 서비스 광고주 사전 인증제도입 → 사후적으로 인증대상으로 판명시 광고중단 등
**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24.9월)
해외 사례(예: 영국의 온라인안전법)를 참고하여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사의 사전심사 및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여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정보가 불법사금융 세력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보호‧보안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12.3일)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대신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급전 이용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상품 공급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 피해자 보호를 확대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한다.
*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을 금지하는 제도(채권추심법 §8의2)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실적 : 15,818건(’20.1월~‘24.11월)
전화번호가 없는 등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추심업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현행법(채권공정추심법)상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 → 형벌조항 신설 검토
채무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면 불법ㆍ과잉 추심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24.10월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별 과잉추심 방지 내부기준도 마련한다.
* 추심횟수를 1주 7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 제한의무 부과
3. 범죄로 얻는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의 피해금액 환급을 지원한다
성착취 추심, 신체 상해, 폭행ㆍ협박 등을 수반하는 등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여 원리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이자수취를 제한하고, 이미 수취한 이자는 무효화하여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12.3일)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기관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불법채권추심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환급 소송까지 대리함으로써 채무자가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법률상담 제공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여 소송대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4.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ㆍ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한다
’22.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며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 (‘22년) 1,179건(2,073명) → (’23년) 1,404건(2,195명) → (‘24.1~11월) 1,809건(3,189명)
최근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11.20일)한 만큼 피해 발생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범죄자는 상향된 구형 기준(’24.7월 마련) 및 「대부업법」상 강화될 예정인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하여 엄벌할 것이다.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12.3일)
- (미등록영업)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이하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
- (정부·금융기관 사칭) 과태료 5천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 (최고금리)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피해대응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
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피해발생 시 ☎112로 신고하세요”
□ ☎112 전화 한 통이면 피해신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추심중단 경고 등 필요한 피해대응조치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음 |
피해자의 ☎112 신고시, 경찰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종합하여 공통적으로 안내
* 긴급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 182 민원센터로 연결하여 안내
나.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세요(☎1332)”
금감원 불사금 신고센터를 통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채무자대리인 신청이 가능 → 선임시 추심연락 중단 가능 |
신청방법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가능
지원내용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❶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응하여 ❷반환청구‧손해배상 소송, ❸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
또한,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상담 제공
다. 피해자가 직접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1 도움의 대가로 금전보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하여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 수수료를 받고 잠적하는 사례 등 발생
→ 금감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안내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
* 불법사채 해결 또는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주의하세요(’24.9.3., 금감원·대한변호사협회 공동)
2 금감원 공식 사이트※(불법사금융 지킴이)를 이용하세요
※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 검색시 “금융감독원” 로고와 함께 표시되는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가 정식사이트이며,급전 등 포털사이트에서 대출관련 키워드 검색시 전면 노출 추진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대응방법 안내를 위한 전용 사이트 “불법사금융 지킴이” 오픈(12.17.)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정책금융상품을 확인하세요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세요
어떤 대출이든지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가.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정책금융상품을 확인하세요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심사만 거치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15 등을 이용 가능
나.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세요
정식 대부업체 이용시 최고금리 위반, 불법과잉추심 등 불법행위 예방 가능
우선, 해당 업체가 정식 대부업체인지를 확인
정식 대부업체는 홈페이지 등에 금감원 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를 게재*하니, 이를 확인 필요
* [예시] 2016-금감원-XXXX(대부업), 2017-경기성남-XXXX
단, 등록번호가 위조되거나 타인에게 대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를 통해 업체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대표자명이 동일한지 확인
※ 포털사이트(Naver, Google)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 검색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업체명 조회시 등록번호가 나오는지 확인
정식 대부업체인 경우, 계약상 금리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법정 최고금리는 “연간” 기준이므로, “월 10%” 등 연환산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불법임에 유의 필요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
* [예시] 100만원을 1년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20%를 징구하고 80만원만 빌려줄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25%임(대출원금 80만원, 연간이자 20만원)
어떤 대출이든지 다음 사항 유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불법사금융 피해유형별 대응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