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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안전사고 유의

by 마이네임피터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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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모방완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5년간 어린이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 사고는 증가 추세이며, 동 사고의 주요 위해품목으로 ‘완구’가 가장 높은 비중(46.3%)을 차지하고 있다.

* ’19년 1,915건 → ’23년 2,101건(한국소비자원, 2023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분석)

 

특히,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삼키는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완구 구매와 사용 시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식품모방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제품 구매 시 KC 인증 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보호자의지도하에 사용하고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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